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경보 시 외국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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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경보 시 외국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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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추진...5월20일까지 의견수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놔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등을 보면, 현행 법령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추가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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