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출 수반 시범사업도 건정심서 의결"...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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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출 수반 시범사업도 건정심서 의결"...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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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보법·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시범사업을 수행할 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보건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정심의 심의·의결 기능은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돼 결과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건정심 심의·의결 없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 실시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같은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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