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05곳, 의료분쟁 조정통해 36억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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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405곳, 의료분쟁 조정통해 36억3천만원 배상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1.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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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난해 조정실적 발표...61.4%, 의사과실 인정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정 결정한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사건 10건 중 6건에서는 의사 과실이 인정돼 배상 또는 환급 결정됐다. 최고 배상액은 3억원을 조금 넘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실적을 1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은 총 806건이었는 데 실제 조정된 건수는 660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중 405건(61.4%)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또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이 69.7%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건 중 7건이 수용된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자평했다.

위원회가 배상 또는 환급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조정액은 895만원 규모. 최고 금액은 뇌수두증과 뇌낭종(물혹)으로 수술 받고 3시간 뒤에 호흡저하 및 의식 악화로 재수술 받았다가 저산소성뇌손상(식품인간) 상태가 된 20세 여성 사건으로 3억17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됐다.

한편 의료과실이 인정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82건(20.3%), 내과 72건(17.8%), 치과 50건(12.3%), 신경외과 48건(11.9%) 등으로 분포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214건(52.8.%)으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이어 진단.검사 90건(22.2%), 치료.처치 72건(17.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249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도 58건(14.3%)이나 됐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43건(10.6%) 포함됐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게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선택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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