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환수되더라도 집행정지 인용되면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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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환수되더라도 집행정지 인용되면 남는 장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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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인 변호사, 환수환급제 관련 강의..."구상권 청구 가능성 낮아"

[더보이스생생강좌 정리] ②집행정지 실익과 구상권, 위헌 가능성

환수환급제와 관련한 의구심이나 궁금중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어차피 약품비가 환수될 텐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해도 실익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또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경우 만약 제약사가 승소해 환급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으로 제네릭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거론됐던 위헌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한 이슈다.

법무법인 광장 한예인 변호사는 뉴스더보이스가 21일 주최한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도입 영향과 쟁점 이슈' 주제 더보이스생생강좌에서 이런 의구심과 궁금증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놨다.

환수처분과 집행정지의 실익=한 변호사는 상한금액이 100원에서 50원으로 감액된 제품이 1개월 동안 총 100개 판매된 경우를 예시해 실익을 따져봤다.

우선 집행정지 없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환수금은 없고 제약사는 5천원을 매출로 챙기게 된다. 이와 달리 1개월 간 집행정지가 이뤄지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매출 1만원에서 환수금 3601.5원(공단부담금 3500원+가산금 1015원)을 뺀 6398.5원이 매출로 남는다. 이렇게 환수 위험에도 집행정지의 실익을 예상할 수 있는 건 환수환급 대상에 환자부담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매출규모와 시장점유율 유지 가능성 등은 다른 측면에서 실익이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환수금을 일시납부하거나 이자부담, 변호사 비용 발생 등 소송비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환수금 일시납부는 분할납부 등의 협의가 가능할 수 있고, 가산금은 법정이자율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역시 건보공단과 협의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 비용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통상 많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 시 논의를 본안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점, 본안소송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과 근거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점 등은 비용부담을 반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환급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한 변호사는 2020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사건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한 오리지널 약제 약가인하와 관련,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였는데, 대법원은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다. 손해배상 충족요건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법령에 따른 약가인하를 불법행위로, 또 제네릭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 어렵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에게 지는 손해배상 채무를 건보공단이 대신 변제한 변제자대위도 아니다"라면서 "(결론적으로) 구상권 청구는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헌 가능성=한 변호사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법원행정처,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주장했던 논리였다고 소개했다.

가령 전주혜 의원와 법원행정처는 "집행정지 제도 취지와 상충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역시 위헌성을 어필했다.

한 변호사는 위헌여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법률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면서 "환수환급법은 건보공단의 환수 혹은 환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환수 혹은 환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받는 행위로 평가돼 직접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위헌여부를 다툴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은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사건 혹은 환수·환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제청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협회는 약가인하처분 혹은 환수·환급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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