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만230건...9%는 중대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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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만230건...9%는 중대한 사고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0.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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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9%에 달한다면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적신호사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25개월 간 자율 보고된 건수는 총 10,230건이었다.

보고자의 85.3%(8,722건)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4%(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낙상사고 48.5%(4,961건), 약물오류 25.8%(2,638건), 검사 6.0%(61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3.7%(381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중 사망 121건(1.2%), 영구적 손상 27건(0.3%), 장기적 손상 771건(7.5%)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사망, 장기적·영구적인 손상)는 총 919건(약 9%)이었다.

일시적 손상과 치료 후 회복은 각각 1,651건(16.1%), 3,524건(34.4%)으로 파악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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