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30년간 의사행사"...가짜의사 취업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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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30년간 의사행사"...가짜의사 취업방지법 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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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면허사항 확인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할 때 면허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가짜의사 의료기관 취업방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이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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