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 등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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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 등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서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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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 공공심야약국·CSO 신고제 약사법개정안만 포함
국회 관계자 "4월 임시회서 처리 전망"

이른바 집행정지 약제 약품비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요구한 법률안들에 대한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숨고르기 중인 것이다.

2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최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경우 약사법개정안(대안)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심야약국 근거마련, CSO 신고제 도입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 규제 강화, 중대질환자 해외 임상시험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회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본회의부의안을 의결했던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건보법개정안),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간호사 별도법안(간호법안), 백신휴가법(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6건의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법률안은 당초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직 임기가 4월 종료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한편 여야 원내 교섭단체는 29일 4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4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고, 4월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4월 3~5일에는 대정부질문도 있다.

국회 관계자 전망대로라면 직회부법안들은 4월 13일과 27일 중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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