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약품비 환수·환급법'...오늘 복지위 전체회의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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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약품비 환수·환급법'...오늘 복지위 전체회의 직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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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안에 김원이 의원안 반영 법안소위 통과
요양기관 환자본인확인 의무화 법안도
CSO 신고제 도입 약사법 등 심사 못해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4일 가뿐히 넘어섰다. 이어 25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손발을 맞춘 탓인지 그야 말로 속전속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합심사된 2개 법률안 중 기본 토대가 된 남인순 의원 법안은 발의된 지 일주일만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환수환급법안 등 총 12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상정해 이중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강병원 의원 법률안을 뺀 11건을 '대안'으로 묶어 의결했다. 

환수환급법안의 토대가 된 남인순 의원 법률안은 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여부, 급여범위,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복지부장관의 약제관련 직권조정에 대해 제약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발생한 손실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4일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25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4일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25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직권조정은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제네릭 등재, 기등재약 재평가 등에 따른 급여삭제, 급여정지, 약가인하 등을 포괄하는데,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처분은 남 의원 법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 의원안은 또 급여제외나 급여정지 등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손실액 상한을 설정했다. 

제2법안소위는 이날 남 의원 법률안에 김원이 의원 법률안에 담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환수환급 대상 처분에 추가하는 선에서 환수환급법 내용을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에 반영했다. 시행일도 남 의원 안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졌다. 

이날 함께 심사돼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의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정춘숙 의원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전액환수 근거 마련 법안, 허종식 의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명문화 법안, 신현영 의원의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허용 법안, 박완주 의원의 산전·산후관리 급여 적용 법안, 이용호 의원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법안 등이 있다.

보건복지위는 제2소위를 통과한 이 대안을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따라서 법사위가 특별히 문제를 삼아 발목을 잡지 않는 이상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환수환급법안은 이르면 내년 6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간호사 별도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은 심사되지 못했다. 약사법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의 CSO 신고제 도입 법안,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의 병원 지원금 처벌 강화법안, 김도읍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법안, 인재근 의원의 면대약국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법안 등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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