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사 별도법안 등도
국회, 본회의서 부의여부안 처리
국회, 본회의서 부의여부안 처리
약품비 집행정지 환수·환급제 도입이 목전에 왔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 제도는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을 의결했다. 집행정지 환수환급법(건강보험법개정안),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간호사 별도법안(간호법안), 백신휴가법(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인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기간 처리하지 않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었다.
의결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감염병관리법개정안 등 3건은 찬성 171표로 가결됐고, 간호법안은 166표를 받았다. 이 개정안들은 부여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절차상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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