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환급법, 법상위 상정..."이런 법 올라온 것 자체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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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환급법, 법상위 상정..."이런 법 올라온 것 자체가 유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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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신중한 접근 필요" 의견에 제2소위로

전주혜 의원 "소송법 체계 무시...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헌"
유상범 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병원에 과도한 행정부담"

이른바 약제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늑장 상정됐지만 우려대로 제2소위원회에 넘겨져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법사위 제2소위는 경우에 따라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이 될 수도 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위가 같이 회부했던 다른 법률들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정을 모두 마친 것과 비교하면 늑장 상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정만했지, 상정이 미뤄진 이유였던 이해관계자 간 조율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법사위 박철호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많은 내용 중 환수·환급 관련 규정을 콕 찝어 거론했다.

박 전문위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형화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제 제조회사들과 그 외의 회사 등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와 제약업계의 견해가 있는 한편, 개정안에 따른 환수환급제도는 집행정지 결정의 무력화가 아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른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성실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며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제약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보건복지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제도의 한계와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정산 제도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은 법원행정처보다 더 강경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법안은 강제집행 형해화, 효력정지 무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건보재정 건정성을 거론하는 데 그건 이른바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법안 취지에 동감할 수 없지만 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법안이 어떻게 국회에 올라온 것인 지 그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헌적이다. 법원행정처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듯이 제2소위로 넘겨서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전 의원을 거들었는데, 유 의원은 환수환급 관련 규정보다는 요양기관에 새로 부여한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를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보험자와 정부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이런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건 과도하게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치료를 하는 곳이지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며, 역시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유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운전자가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제출 요구에 수진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 입법 미비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제2소위에서 보다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병원계와 협의해서 미성년자, 응급환자, 재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재론없이 건보법개정안(대안)을 제2소위로 넘겼다. 국회 본회의로 넘겨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통상 타상임위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자구·체계 등을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킨다. 하지만 회부된 타상임위 법률안에 논란이 있거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경우 제2소위에 넘겨 세부내용을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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