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환수·환급법 법사위서 제동...정기국회 처리 미지수
상태바
집행정지 환수·환급법 법사위서 제동...정기국회 처리 미지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1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통과 법안 중 건보법 빼고 일괄 상정 의결
제약 "재판권 침해" 주장에 복지부에 추가 협의 주문
요양기관 환자본인확인 의무화 규정도 영향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환수환급 관련 신설 규정과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신설 규정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상정해 의결했다. 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고 '김동희군법(응급의료법개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날 함께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아예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전체회의 법률안 상정은 통상 여야 간사위원이 협의해서 정하는데, 건보법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건 법사위 야당 간사의원실에서 유보의견을 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야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제약단체와 의사단체 등에서 건보법개정안 일부 신설 규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해 왔다. 법률안 상정 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추가 협의하라고 했다"며, 상정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가령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제약단체가 제약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환자 본인확인의무 규정의 경우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은 노인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의사단체가 제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도 법률안은 얼마든지 상정 가능하다. 법안 자체에 대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환수환급 규정이나 본인확인 의무규정 자체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률안을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이콧한 건 문제가 있다. 여야 합의 처리한 복지위 결정을 존중해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