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등 법사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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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법·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등 법사위서 제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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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기재부 반대에 제2소위원회에 회부

일반인 등이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응급의료법개정안)'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 책임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선한사마리아인법안은 일반적인 형사원칙에 어긋나는 법률 간의 체계성과 정합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발목이 잡혔고,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 영향이 컸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회부한 응급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시켰다.

응급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형법의 예외를 두고 형벌체계의 기본 틀에 관련된 부분이다. 부작용은 없는 지 책임을 면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형사원칙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법률 간의 체계성과 정합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2소위 회부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장 의원의 양보로 제2소위 회부로 최종 결정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발목을 잡았다.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판례를 봐도 의료사고는 일정부분 의사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건 원칙상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법사위는 제2소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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