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단 격리 해제...최대잠복기 동안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현재 관찰 격리 중인 기니 입국 발열환자 A씨(42세, 남)에 대한 2차 에볼라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기니에서 입국한 A씨는 검역단계에서 체온이 37.5℃~38.1℃로 측정돼 격리병원으로 이송, 격리 관찰 중이었다.
이후 실시된 1차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이었으며, 격리 기간 중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증상인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고, 최대잠복기(21일) 동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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