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5년으로 연장" 암관리법 개정 추진
상태바
"암환자 의료비 지원 5년으로 연장" 암관리법 개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1.05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혜자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경제적 부담 완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법률에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암관리법개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5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암건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주 암환자, 폐암환자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