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2명 이상 '원인불명 사망'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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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2명 이상 '원인불명 사망' 신고의무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3.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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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이대목동 사건 보완입법

입원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일정기간 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잇단 대안 입법안 중 하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5일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을 이로 바로 잡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과 함께 김광수, 김종대, 노회찬,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이정미, 정춘숙, 천정배, 추혜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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