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반성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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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반성 여지 없어"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02.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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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분 두고 "자존심·명혜회복 행동" 지적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사서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초기대응과정에서 밝혀진 가장 큰 의혹은 1시간 30분만에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이례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보건소에 사건보고를 하지 않았고, 단순 의료사고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한 사례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건세는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82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추가감염 됐다"며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환자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건세는 "연간 매출액이 1조에 달하는 병원이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담이 돼 로펌을 끼고 복지부와 소송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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