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신청 1년만에 급여확대...투여 제한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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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 신청 1년만에 급여확대...투여 제한조건 삭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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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1일부터 시행...약가 약 3% 하향 조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캡슐 급여 확대가 신청 1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타 안드로젠 생성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투여범위를 제한했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2019년 1만6803명이 발생해 전체 암 발생의 6.6%(발생률 6위)를 차지한다. 5년 상대생존률은 94.4%로 다른 암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치료법으로는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치료 등 국소치료법이 있고, 1차 치료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항호르몬요법 등)을 실시한다.

호르몬 치료제(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인 엑스탄디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림선암 환자 치료 등에 쓰인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림선암 환자의 경우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한다.

대체약제로는 아비라테론과 카바지탁셀 등이 있다.

이번에 '타 안드로젠 생성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쓰도록 한 단서문구(제한조건)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됐다. 시행은 11월1일부터다.

급여확대 요청은 지난해 10월에 이뤄졌다. 이어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올해 2월 마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7월에 통과한 데 이어 건보공단 협상을 10월에 마무리했다. 제약사 신청부터 확대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 걸린 것인데, 이는 위험분담제 평가기준이 2020년 8월 개정돼 가능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현 상한금액(2만1521원) 대비 인하된 2만882원(97.03%)에 합의가 이뤄졌다. 위험분담(환급형) 고려 시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가여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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