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요청 등 반영
시어스제약의 도네페질염산염제제 도네그린정5mg이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도네그린정 1개 품목에 대해 13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했다.
앞서 도네그린정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GMP 위반)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해 건강보험 급여도 3월8일부터 일시 중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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