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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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01.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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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내·외장재 불연기준 강화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키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제천 참사 발생한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참사는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을 재확인시켰다"며 "정부는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밀양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방화구획 미설치, 스프링 클러 미설치 등의 제도적 미비점 이외에도 불법증축, 셀프 안전진단 미흡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발화지점이 1층 탕비실이지만 유해가스가 병원 위로 확산되면서 5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유독가스가 윗층으로 순식간에 확산된 것은 건축 외장재뿐 아니라 전기파이프나 배관파이프, 계단 등 내부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건축 내·외장재에 대한 유해가스 규정 마련과 함께 일정면적 이상에만 의무화인 방화구획 및 스프링클러 설치도 병원, 공연장,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의무화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실련은 "현행 법에서는 방화구획은 연면적 1000㎡이상, 스프링클러는 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이어야 설치 의무화이고 밀양 세종병원은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소방설비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천, 밀양 등 잇따른 화재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임을 인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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