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항바이러스제 급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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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항바이러스제 급여 완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12.0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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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의심증상 시 진료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7주(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1,000명), 46주(11.12.~11.18.) 6.3명,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을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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