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의료기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면허별 중앙회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률안 8개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보건분야 법률안은 의료기사법개정안과 검역법개정안 2건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의료기사 등 면허별 중앙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검역법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감염병 명칭을 감염병법과 통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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