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등 3종 전문약 공급유통 기관
약사법 위반 의심시 유통업체도 점검
약사법 위반 의심시 유통업체도 점검
정부가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20일(오늘)부터 일주일간 전문약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교감신경촉진제 에페드린, 근육증강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이며 적용 유통사용 여부를 살핀다.
점검은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해당 3종 전문약이 공급유통된 전국 220여곳의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면 연관 유통업체도 점검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유통업체의 허위 공급보고, 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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