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용 100% 국가부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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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용 100% 국가부담...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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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임신·출산 국가책임 강화"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와 산부인과 병의원이 7: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관련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인데도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 1,061개소 대비 36개소가 증가했고,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해 88.7%로 전체 평균 92.4% 대비 3.7%p 낮았다. 중도포기율도 3.5%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3.6%인 소아청소년과 다음으로 높았다.

신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게 함으로써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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