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정부부담 근거도 마련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국고지원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함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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