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록프란·록소디엘·록소프로 급여중지...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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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위반 록프란·록소디엘·록소프로 급여중지...24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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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큐레인 급여삭제 집행정지 추가

GMP 규정을 위반한 록소프로펜나트륨제제 급여중지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맥널티제약 록프란정, 다산제약 록소디엘정60mg, 케이에스제약 록소프로정 등이다. 이들 약제는 메디카코리아가 수탁제조했는데,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24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4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같은 사유로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 크레치콘캡슐, 밤비정, 아루텍정 등 4개 품목과 역시 메디카코리아가 위탁받아 제조한 이연제약 알레리진정, 영일제약 로텍정,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에 대해 작년 11월26일부터 급여중지 조치했었다.

한편 빌베리건조엑스제제인 태준제약 큐레인정은 법원에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급여삭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복지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급여삭제 고시 집행이 정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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