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두경부 초음파 급여 적용...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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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두경부 초음파 급여 적용...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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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추진계획 등 보고...의결안건 처리도
치과·한방병원도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
장애인 치과진료-정신응급 대응수가 개선

내년부터 두경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장애인 치과진료 및 정신응급 대응수가가 개선된다. 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도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거나 보고했다.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현재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갑상선·부갑상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1회)로,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1회), 이 횟수를 초과하면 역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한다.

비·부비동은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은 건정심 보고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 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 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감소하고,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신응급 대응 수가 개선=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이하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한다.

또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운영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2022년 8개소)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한다. 수가는 센터 내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1인실)에서 치료·관찰(필요 시) 등을 시행한 경우 산정(최대 3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응급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서비스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적극적 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때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해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하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09억9천만원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은 6개 지역,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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