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확대 적용...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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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료 확대 적용...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급여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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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도

내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가 확대 적용되고, 생물학적 드레싱류·다중수면잠복기검사가 급여화된다.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올해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중 상위 구간(20% 이상)의 증가 상황과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간호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고려했을 때 야간 수가 제도는 일정 수준 정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다중수면잠복기검사=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일환으로 생물학적 드레싱류(7월)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1월)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성분)을 함유해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짐으로써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재료다.

앞으로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간 적용해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증 화상 환자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대폭 절감되며(산정 특례 본인부담률 5%),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는) 일부 연구에서 일반적인 드레싱제에 비해 창상 치유율 및 치유 기간이 개선됐으나 근거 수준이 높지 않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이 고려돼 선별급여로 결정했다"면서 "3년 후 요양급여 적합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양질의 야간수면이 충분했는 지와 다른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전날 야간에 수면다원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해당 검사는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고, 기면증이 희귀 질환(산정 특례 대상)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50만 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8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향후 추진방향=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정규 수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함께 논의된 다른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개선=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말기 환자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입원형, 가정형)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호스피스 대상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고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우선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늘린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번 건정심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적용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대상기술은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지만,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은 이렇다.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한다.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와 다른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 기반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정식등재 시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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