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환자에 '이것' 과량처방...체인-스톡스 호흡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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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환자에 '이것' 과량처방...체인-스톡스 호흡 발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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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펜타닐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

심부전환자에게 자칫 이 약을 과량처방할 경우 체인-스톱스 호흡이 발현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바로 펜타닐시트르산염제제이다.

식약처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펜타닐' 점막 흡수성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허가사항 변경안은 '일반적 주의'와 '과량투여시의 처치'가 추가됐다.

먼저 일반적 주의사항의 경우 '반복적인 사용은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Opioid Use Disorder, OUD)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약의 남용이나 의도적인 오용은 과량투여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발병 위험은 약물 사용 장애(알코올 사용 장애 포함)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흡연 또는 주요 우울증, 불안, 인격 장애 등 기타 정신 건강 장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약은 중추수면무호흡 포함한 수면무호흡증후군과 수면 관련 저산소증 포함한 저산소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발생 위험은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수면무호흡증 발생 혹은 기존 증상 악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약물 용량을 서서히 감량 혹은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과량투여시의 처치의 경우 펜타닐 과량투여시 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체인-스톡스 호흡(Cheyne Stokes Respiration) 사례가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를 비롯해 한독테바 '펜토라박칼정', 현대약품 '액티구강정', 비씨월드제약 '나르코설하정', 한국팜비오 '펜타칸설하정', 한국메나리니 '앱스트랄설하정'이다.

한편 체인-스톱스 호흡은 사망 직전 또는 요독증(尿毒症) 등에서 나타나는 호흡형을 의미한다. 코를 고는 것 같은 호흡이 몇 번 계속된 후 일시적인 무호흡기(無呼吸期)가 계속되다가 다시 크고 길게 호흡하다가 점차 작아지는 호흡기가 오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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