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 지속 등재...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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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약품 지속 등재...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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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국회에 서면답변...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 지속 노력

고가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보험당국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분별한 고가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고가의약품 효과 및 재정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위험분담제도와 사용전 사전심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약제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고가의약품의 지속적인 등재에 따른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가의약품 등재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스핀라자와 같은 약제의 사전 승인제를 체계화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화를 통해 대상의약품 선정 및 처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고가 의약품 급여 도입 시 환자단위 관리 필요성, 관리 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처방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처방 및 의약품을 이용한 시술 급여기준 검토 시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희귀질환의약품 환자 접근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과 '희귀질환 환자들의 보장성 개선을 위한 정부계획'에 대해 물었다. 또 간세포성암의 경우 2차 치료옵션이 제한적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자료제출 생략제도, 허가-평가연계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규정을 완화해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5년간 희귀질환치료제 급여 등재율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총 68개 품목에 대해 급여를 적용했으며, 전체 청구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해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치료제 청구현황과 등재율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청구현황은 2016년 378억 5천명에서 2020년 2541억 2만2485명으로 증가했고, 등재율은 같은 기간 76%에서 100%로 상승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약제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허가임상 논문,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간세포성암의 경우) 추후 관련 임상근거 자료를 추가할 경우 급여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난치성 편두통 치료제 급여 현황과 미용건강 목적 주사제 비급여 조사대상 추가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난치성 편두통 치료제는 올해 3월31일 급여 결정 신청됐고, 학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급여 적정성 등 평가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급여여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미용건강 목적 주사제 비급여 조사대상 추가는 표준화 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용건강주사 항목은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태반주사, 비타민 주사, 연어주사, 은곽주사,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 관련 등 9개 유형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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