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각지대 '흡연습관개선보조제'...편법 판매 극성
상태바
규제사각지대 '흡연습관개선보조제'...편법 판매 극성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31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니코틴 액상향료 등...식약처, 판매업체 적발-안내-계도

담배를 끊기 위해 보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표방하며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향료가 도마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최근 이용호 의원이 '의약외품 규제 회피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무니코틴 액상향료의 각 구성성분(PG, VG, 가향물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섞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 판매 행태에 대해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무니코틴 액상향료 또는 PG, VG와 같은 액상향료의 개별 원료를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면서 "주요 플랫폼사 및 관련 협회에 부적절한 광고‧판매형태 및 적발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자율시정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니코틴 액상향료의 구성성분인 PG, VG, 가향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의약외품은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해 안전성 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품목 허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PG, VG 등은 무니코틴 액상향료의 원료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제품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물질을 흡연습관 개선 등을 위해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도록 적극 안내 및 계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