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평가소득 기준 즉각 폐지해야"
상태바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평가소득 기준 즉각 폐지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7.02.16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야당 "소득 외 주택·자동차 등 부과 반대"

시민단체와 야당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평가소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하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