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식약처에 위반처벌수위 강화 필요성 지적
의약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최근 식약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의약품 광고 위반 처벌 수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보다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약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며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해 타 위반행위와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 검토 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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