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통상진료 비용 건강보험서 지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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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통상진료 비용 건강보험서 지원한다고?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6.11.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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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등 반대..."무분별한 산업 특혜"

임상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의료기술 급여 진입을 최장 50일까지 단축시키려는 정부 법령개정안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자 비용까지 담보해가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와 신의료기술을 조속하게 급여권 안에 진입시키는 건 건강보험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적용기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연합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 진료에 대한 건보적용안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보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며 "건보 재정은 국민 보험료 기여에 따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지, 민간 제약사의 임상연구 등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통상 진료'에 대한 범위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약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여기다 비용을 전제로 하는 개정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없이 추진했다는 점 또한 절차상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건보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으로 치료가 아닌 연구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의료연합은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며 개정령안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 합병에 개입, 공적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로 국민연금 건보다 더 직접적인 배임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망 의료기기 조속급여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망 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징진입을 조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필요로 함에도 의료기술이 담보해야할 근거 축적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 해나가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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