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퇴직금 기준은 실수령액 아닌 대납한 근소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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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퇴직금 기준은 실수령액 아닌 대납한 근소세도 포함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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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 환송...대납했더라도 평균임금서 제외 안돼

의사의 퇴즉금 산정은 실수령액이 아닌 대납을 했더라도 근로소득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대볍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자 판례속보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 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법원은 의사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실제 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고용주가 대납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다시 판결토록 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으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졌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 모두 포함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 기조를 유지했다.    

통상, 의사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인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통상의 임금체계에서 퇴직금 정산시에도 실제 수령임금이 아닌 대납했던 세금 등도 모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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