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대상 약제 급여우선 순위·지불의사비용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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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대상 약제 급여우선 순위·지불의사비용 조사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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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수행자 공개 입찰 공고
치료효과 근거·중증도 등 5개 속성평가단위 제시

보험당국이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와 지불의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급여우선순위는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해야 하는 정부와 보험당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초고가약제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급여우선순위와 지불의사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회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강조했었다. 여기다 최근 보험당국이 제약계와 간담회에서 ICER를 대체할 지불의사비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용역은 앞으로 보험의약품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혁신연구센터 근거기반연구부는 최근 '2021년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설문조사 용역사업'을 홈페이지와 알리오를 통해 공고했다. 마감은 7월5일 오후 2시다.

왜 이번 설문용역 연구를 하게 됐나=심사평가원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제도를 위해 이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황은 이렇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현재 다양한 약제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의 실효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또 제도 간 중복성, 규제 중심의 약가 관리 등의 문제가 산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이 자체 수행한 연구(변지혜 등, 2018)에서는 5만원 이상 가격으로 급여되고 있는 약제의 등재가격이 2010~2017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81.82%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약제비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외부연구(박실비아 등, 2020)에서도 한국의 약제비는 2013~2017년 37.4%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심사평가원은 두번째 이유로 한정된 약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급여관리 우선순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 설문조사 연구의 핵심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정밀의학, 맞춤의학 등을 기반으로 한 약제는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환자 1명 당 수 억원에서 수 십 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된 비용으로 약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다양한 논란이 가능하다. 고가이지만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약제 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기나 근육통 등 경증이나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의 지출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내 일반인들의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며, 이번 설문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설문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나=심사평가원은 3개 영역 45개 이내 문항의 컨조인트분석(또는 이산선택실험법)으로 설문지를 개발할 것을 입찰제안서를 통해 주문했다.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시장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분석 기법으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요소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조사방법론이다.

조사영역 및 문항 내용은 '응답자 특성(20문항)',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12문항)', '의약품 지불의사비용(12문항)'으로 나누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 특성' 문항에서는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부양가족 유무, 동반질환 유무(암,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희귀질환, 그 외 질환)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문항은 컨조인트 분석이 개입되는데 5개의 속성으로, 속성마다 4개 Level 3개 이상의 응답자 코호트를 구성하고, 한 코트는 동일한 set의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구조화하도록 했다. 속성 유형은 치료효과의 근거, 질환의 중증도, 대상환자수, 대체약, 상한금액 등 5가지가 제시됐다. 

가령 속성평가단위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판달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수준'은 ▲Level 1: ·소수의 대상 환자를 선별해서 엄격하게 관리한 실험을 통해 단기간의 치료효과를 확인한 결과가 있음/ 다수의 실제 국내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사용을 해보고 장기간의 치료효과를 확인한 분석 결과가 있음 ▲Level 2: 소수의 대상 환자를 선별해서 엄격하게 관리한 실험을 통해 단기간의 치료효과를 확인한 결과가 있음 ▲Level 3: ·다수의 실제 국내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사용을 해보고 장기간의 치료효과를 확인한 분석 결과가 있음 등으로 Level별 속성수준이 언급돼 있다.

'의약품 지불의사비용' 문항에서는 지불의사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만성질환, 희귀질환, 암질환 등으로 나눠서 치료효과에 따른 지불의사비용을 설문하도록 했다.

이를 테면 암의 경우 '약값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할 때 일시불로 최대한 얼마를 지불하실 수 있는냐'는 질문에 사망위험 10% 감소, 사망위험 30% 감소, 사망위험 50% 감소, 완치 등으로 나눠 지불의사비용을 설문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예시돼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예시된 설문지를 참고해 본 조사에 앞서 3회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문항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설문문항의 세부 내용은 실제 연구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1200명 내외다. 7~8월 중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사업예산은 4천만원(VAT포함)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의약품 급여관리의 우선순위 파악, 의약품 지불의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의약품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연구보고서 공개시점을 내년 1월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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