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등 모두 34명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은 9일 불법 리베이트 25억9000만원 상당을 종합병원 의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 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의료전문지 5곳, 학술지 발행 업체 1곳,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노바티스 전 대표 이사 2명(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이로써 제약회사, 의료전문지, 학술지 등의 법인과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모두 34명에 이른다.
9일 합수단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의료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업체 1곳에 광고비를 집행한 후 좌담회와 자문료 형식으로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대행하도록 공모했다.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는 행사를 위한 식당 예약과 명패 부착 등 형식적 업무를 맡고, 참석 대상 의료인 선정부터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 일체 업무와 의료인 리베이트 금액 결정은 노바티스가 담당했다.
의료전문지 등은 각종 행사를 대행한 후 광고비 총액의 30~50%를 인건비와 대행 수수료로 받았다.
합동수사단은 "노바티스가 의료전문지와 학술지 업체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대행시킨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를 회피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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