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영풍 등 소포장 의무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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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영풍 등 소포장 의무위반 행정처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7.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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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개월 제조업무정지"

정부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생산·공급 의무규정 위반 제약사들에게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양제약·영풍제약·화일약품·에스피씨 등 법 위반 제약사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봉 후 오염·유통기한 등 의약품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제고가 목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양제약 트리마정200mg, 영풍제약 푸루코졸캡슐, 화일약품 세라딘캡슐 등 6품목, 에스피씨 세파클러캡슐250mg 등 4품목의 지난해 소포장 공급의무를 어겼다.

해당 품목들은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1개월 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된다.

화일약품은 세라딘캡슐(세프라딘수화물), 다글리정(글리메피리드), 에클로펜정(아세클로페낙), 에포린정(에페리손염산염), 오플라정(오플록사신), 화일록시트로마이신정이 제조금지됐다.

에스피씨는 에스피씨세파클러캡슐250mg, 이노티딘정(라니티딘염산염), 무코실정(레바미피드), 로잘핀플러스정이 처분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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