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쿠팡 의약품 판매행위 약사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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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쿠팡 의약품 판매행위 약사법 위반 고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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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아시클로버 등 수입업자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쿠팡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6일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등의 전문약을 수입해 판 업자와 이를 방조한 쿠팡 경영자에 대해 약사법위반과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이같이 고발했다.

고발장에 "쿠팡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 약품 등을 판매했다"며 "해당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아스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를 오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팡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 관계자는 불벌 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조했다"면서 수입업자는 약사법 위반, 쿠팡 관계자는 불법판매 방조했다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발장은 우편으로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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