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의료기기 임상 수수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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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의료기기 임상 수수료 근거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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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내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5건 국회에 제출키로
복지부도 7건 준비 중...공사보험 연계 건보법 개정안 포함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와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입법건수는 210건이며, 이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12건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자사 제품 판매 시 판매업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업자‧임대업자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 직권 취소 근거 마련,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근거 마련 등도 포함돼 있다. 

식품위생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 7건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간 영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 제출 법률 개정안은 이 밖에 검역법, 장애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더 있다.

타 부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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