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3일 초과 시 최저임금 이상 상병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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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3일 초과 시 최저임금 이상 상병수당 지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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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생계 걱정없이 적절한 진료 받도록"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가 실제 시행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소득상실 또는 소득감소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지급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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