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판결 불목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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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판결 불목 항소장 제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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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0일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부정하며 원고(공단)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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