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거부 시 서면 사유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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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거부 시 서면 사유제출 의무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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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신청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처럼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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