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원가보다 비싼 약사·간호사 응시수수료 적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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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원가보다 비싼 약사·간호사 응시수수료 적정화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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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검토 보고서 통해 지적
약사국시, 1인당 원가 14만5314원-접수비 17만7천원

약사국시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14만534원 꼴이다. 그런데 약대생들은 응시수수료로 1인당 17만7천원을 낸다. 이처럼 1인당 시행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더 높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입장에서는 이른바 '수익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약사, 간호사, 의사예비(실기)를 포함해 11개다.

반면 의사(필기),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 등 15개 직종은 시행원가가 응시수수료보다 더 높아 '적자직종'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응시료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검토보고서에 인용된 2020년 국시원의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간호사, 약사, 영양사 시험 등 11개 시험은 시행원가가 현행 수수료보다 낮게 산출됐다. 일명 '수익직종'이다.

또 의사(실기), 방사선사, 안경사 시험 등 4개 시험은 '수지균형직종(원가 대비 ±10%)'으로 분석됐으며, 의사(필기),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시험 등 15개 시험은 수수료 대비 1인당 원가가 높게 산출되는 '적자직종'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국시원 시행 시험의 응시료 수준은 다른 국가시험에 비해 높다는 점과 특히 일부 직종의 경우 시행원가 대비 높은 응시료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부담 응시료에 대한 적정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자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생이 과도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응시료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적자직종의 응시료 수준은 유지하면서 수익직종의 응시료를 모두 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응시수수료 수입액이 15억 1천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2020년도와 2021년도 예산안 요구 시 국가시험 운영 원가보다 높은 응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직종(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등)의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으로 각각 6억5천만원(2020년도), 8억원(2021년도)을 증액 요구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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