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심사 심평원으로 일원화?...공단 "지금이 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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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심사 심평원으로 일원화?...공단 "지금이 더 효율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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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엇갈린 반응

늘어나고 있는 요양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심사평가원은 귀를 세우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면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급증하는 요양비를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양 기관에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요양비 판매업소는 의료기관과 달리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요양비 직접청구권이 없다. 현물급여와 같이 심사와 지급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비 판매업소가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관리돼야 하고, 직접청구권과 심사·지급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의 현물급여 심사와 다르게 요양비는 수급자가  당뇨소모성재료 등을 구입 후 비용 전액을 판매업소에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지급한다"면서 "전국 178개 지사 요양비 전문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 처방전과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검증한 후 적정 청구 건에 대해 요양비를 수급자에게 즉시 지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공단은 내년 8월 시행 예정으로 요양비 전산청구·심사·지급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판매업소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판매업소가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청구하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청구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요양비 청구와 심사업무를 분리하기 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보조기기 업무처럼 청구부터 심사·지급·사후관리업무를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같은 질문에 "요양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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