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레이드 1일부터 급여…리리카 등은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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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레이드 1일부터 급여…리리카 등은 급여 확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3.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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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원안대로 시행

혈소판감소증치료제 레볼레이드 등 신약 4개 품목의 약제급여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신설된다. 또 같은 날부터 리리카캡슐 등 병용 투여되는 통증치료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개정내용을 보면, 신설항목은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mg, 50mg),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cg, 엔플레이트주 500mcg), Darunavir ethanolate+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품명: 프레즈코빅스정) 등 3개 항목이다.

또 (일반원칙)당뇨병용제,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 등),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Darunavir ethanolate 325.23mg, 600mg 경구제(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등 8개 항목은 변경됐다.

먼저 레볼레이드정은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에게 급여 투약한다.

복지부는 "투여대상은 유럽 허가사항과 미국혈액학회 가이드라인 등을, 투여개시는 관련학회 의견과 제외국 평가 결과 등을, 투여기간은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각각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은 WHO 출혈 분류상 'grade 2' 이상과 국내 수혈 가이드라인을 참조했다"고 했다.

단, "허가사항 중 만성 C형 간염 환자 치료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로미플레이트주와 엔플레이트주도 레볼레이드와 투여대상, 투여기준 등이 동일하다.

프레즈코빅스정은 치료경험이 없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의 병용요법에 급여 투여된다. 복지부는 "동일계열 약제인 프레지스타정의 급여기준을 준용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뉴론틴캡슐 등과 심발타캡슐, 리리카캡슐 등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Thioctic acid 경구제와 병용 투여할 때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 약제 모두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병용 사용할 때 뉴론틴캡슐 등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마찬가지로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급여기준도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통증치료제와 병용 투여 시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 약제 모두 급여 인정한다.

또 뉴론틴캡슐 등과 리리카캡슐 등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Lidocaine 패취제와 병용 투여 때도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 약제 모두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Lidocaine 패취제와 병용 투여 때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종전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 호전이 없어서 병용 투여한 때는 급여를 인정한다.

역시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의 급여기준에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리카캡슐 등 통증치료제와 병용 투여 시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 약제 모두 급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급여 원칙과 단서도 리리카캡슐 등과 동일하다.

이밖에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DPP-IV inhibitor 계열 약제(품명: 슈가논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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