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췌장암·림프종 등 항암요법 건강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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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췌장암·림프종 등 항암요법 건강보험 확대 적용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1.3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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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등...환자부담 대폭 경감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아브락산주)'을 투약받은 전이성 췌장암환자의 약값부담이 다음 달부터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정부가 췌장암 등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주요 항암요법을 안내했다.

31일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전이성 췌장암에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고 치료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요구가 매우 큰 암 종이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심평원의 전문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 약 900명의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도 만성골수성백혈병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다른 항암제에 효과가 없는경우에만 2차 치료제로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1차 치료제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 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다. 복지부는 1차 약제가 되면 연간 1950만원인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6명으로 예상된다.

연부조직육종에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요법은 심평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례였다. 또 젬시타빈+도세탁셀을 병용해도 젬시타빈 약값은 환자가 부담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 약 280명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연간 160만원 수준인 젬시타빈 약값 부담도 23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은 새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 약 50명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 예방 의약품인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복지부는 암환자 약 4500명의 1회 사용 당 약값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인 검토아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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