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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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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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일반판매업소도 전산으로

약국 외 일반판매업소에서도 요양비를 청구와 지급을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요양비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는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서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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