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원-충주-천안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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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천안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처방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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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진료비 삭감 없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다시 처방할 수 있다.

심평원은 13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이다.

한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는 수해 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이다.

최근 발생한 수해 관련으로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로 기재하면 된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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