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100만원 상한제 도입법안...신중·반대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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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100만원 상한제 도입법안...신중·반대 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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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의사협회, 배진교 의원 개정안에 의견제시

만 18세 미만 '100만원 상한제' 입법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와 보험자, 의료단체까지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놓은데다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5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인 사람의 보험급여 진료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 및 방향에는 공감하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중이므로 타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과의 형평성,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 나아가 수용곤란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건강보험재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설정은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2006년 6세 미만 무상 입원비 정책 시행 결과, 입원비 지출 증가율이 39.2%까지 급증해 2008년 1월 본인부담금 비율을 10%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아동의료비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2020. 6월∼10월)이므로 연구결과를 반영해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덧붙여 "본인부담상한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부담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 등까지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추진보다는 아동의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율 인하 등)를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2017년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5% 적용 등 현 상황에서 아동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화사항은 추후 건보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 또한 "개정안의 18세 미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의 보완적 조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나, 건강보험재정 현황, 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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