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성범죄 의사면허 영구박탈법 불수용
상태바
복지부·의료계, 성범죄 의사면허 영구박탈법 불수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11.10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전문위원도 "과잉금지원칙 위배 신중검토해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발탁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국회 전문위원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진료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환급해 주지 않은 의사를 의료법상 결격사유 중 하나인 사기죄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성범죄 관련자 의료인 결격사유 추가 입법인과 진료비 미환급 사기죄 결격사유 추가 입법안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성범죄 관련자 의료인 결격사유 추가=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 관련 범죄 외에 일반적인 형사 범죄 중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 면허의 취득과 유지를 제한하도록 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성범죄(성폭력포함)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집행의 종료나 선고유예 등과 상관없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업무 특성에 따른 환자와의 관계, 윤리·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라며 "성범죄라는 비윤리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런 범죄 경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이미 면허가 있는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결격사유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결격사유와 균형,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형평성, 성범죄 외의 흉악범죄 경력과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 및 타 법상의 제제수준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까지 두는 건 과잉중복규제라는 입장을, 대한병원협회는 벌칙조항의 균형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진료비 미환급 사기죄 결격사유 추가=황인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단체를 속인 경우'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업무관련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해 엄격히 처벌함과 동시에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데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업무관련 사기죄에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허위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에 속하는 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제수준은 현행 결격사유와 균형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과잉입법, 대한병원협회는 공정거래법령 등에서 규율돼야 할 사항이라며 각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